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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 개화 전 화상병 약제 적기 살포 당부(사과)<김천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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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 개화 전 화상병 약제 적기 살포 당부(배)<김천시 제공> |
| 김천시는 화상병 방지를 위해 약 1,300호의 사과⋅배 농가를 대상으로 화상병 전용약제를 배부하고 적기 방제할 것을 당부했다.
화상병은 식물방역법상 검역병으로 확산속도가 빠르고 현재까지 치료방법이 없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천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농약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해 약제별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표준희석배수를 잘 지켜야 한다. 특히 동제(석회보르도액)는 석회유황합제 등 다른 약제와 혼용이 불가능하고, 살포 전후로 다른 약제와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살포해야 한다.
화상병 예방 1차 약제인 석회보르도액을 사과에는 눈이 발아하여 녹색기와 전엽기가 함께 보일 때, 배는 발아기와 전엽기 사이에 살포해야 한다.
이어서 개화기 때에는 관내 설치된 화상병 예측 시스템 알림에 따라 방제하면 된다. 알림이 없을 경우에는 꽃이 10%정도 개화했을 때와 80%정도 개화했을 때 차례로 전용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각 농가는 약제 살포 후에 약제방제확인서를 작성하고, 약제봉지와 함께 1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는다면 화상병 발생 시 손실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다고 한다. 김천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화상병 예방을 위해 농가에서는 개화 전 약제 살포를 반드시 행해주시길 바라며, 함께 배부된 약제 매뉴얼의 희석배수와 혼용정보를 참고하시어 또 다른 약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철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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