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의 노인취업지원센터장 재임용 과정에서, A노인회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구미시노인취업센터 전 센터장 B씨가 최근 대한노인회 구미지회장 A씨에 대해 "재임용과 관련해 현금 500만 원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A씨가 B씨의 재임용과 관련해 지난 1월 수차례 억압하고 돈을 요구하는 듯 한 발언과 강압 등을 했고, 이를 못 이겨 지난 1월 20일 A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지난 2월 'A씨가 재임용 명목으로 돈 봉투, 명절 선물 등을 받은 것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작성해 폭로했었다.
당시 B씨는 "늦은 감이 있지만 (저의)과오를 크게 뉘우치고 이 사실을 당국에 알려 뇌물수수를 폭로할 수밖에 없었다. 공익을 위한 제보인 만큼 선량한 어르신과 직원들이 더 이상 갑질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적시했다.
한편 B씨는, 지난 1월 20일 A씨에게 500만 원이 든 현금 봉투를 건넸고, A씨는 19일이 지난 지난 2월 7일 계좌이체로 500만 원을 B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공채를 통해 지난 2021년 2월~올 1월까지 2년간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운영하는 노인취업지원센터장으로 근무했으며,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재임용되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대한노인회 경북연합회는 지난 2월, A회장과 B씨를 참석시킨 가운데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소명을 들었다.
당시 A회장은 "갑질은 없었으며 직원 채용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 금품수수는 당시 명절을 앞두고 행사도 많고 서류가 산적해 있어서 돈 봉투가 있는 줄 몰랐는데 알고 나서 계좌번호를 몰라 바로 못주고 조금 지연됐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하고 있다. 수사 내용에 대해 자세히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철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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