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사업비 7억 5천만 원을 확보해 ‘2023년도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총사업비의 60~90% 비율로 최대 3천만 원(20세대 미만은 2천만 원) 이내로 △단지 내 도로포장 △경로당 및 CCTV 보수 등 공용시설물의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54개 단지가 신청해 현지실사 및 심의를 거쳐 37개 단지가 확정됐으며, 선금 지급 등 사업 조기 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천시에서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사업’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김철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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