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독도․사진)은 지난 31일 여객선이 아닌 화물선 등의 이용 시에도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의 근거법인 해운법과 농어업인 삶의 질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해운법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침’에 따라, 여객선 이용자에 대한 운임과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울릉군민은 거의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서·남해에 운항 중인 여객선은 차량과 사람이 함께 탈 수 있는 카페리지만 먼 거리를 운항하는 울릉도는 여객선과 화물선이 각각 다르고, 또한 차와 사람이 함께 탈 수 있는 여객선은 단 한 대 뿐이며, 그나마도 우체국차량 등 필수차량의 선적 공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3~4대 정도의 차량밖에 실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그래서 차를 반드시 써야 하는 주민과 화물차주 등은 몇 칸 안되는 차량 선적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항구에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마저 벌어지고 있고, 울릉주민 A씨(47세,포터화물차 소유)는 “울릉-포항을 왕래하는데 운임 지원을 받기 위해 새벽부터 화물선적 사무실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기는 다반사다. 줄을 서서라도 차를 실을 수 있다면 다행인데 당일 상황에 따라 선적을 못할 때도 있어 너무 힘들다. 법이 있으면 뭐 하냐.”고 하소연했다.박명재 의원은 이런 실정에 대해 당장 대형 선박을 취항시키거나, 경북도 조례 개정 등 행정적 대안을 찾지 못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도서민의 해상 화물 운송 편의 증진과 운송에 따른 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항 화물 운송 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김봉기 기자kbg196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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