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4 09:56:41

경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제도 상시 운영


김경태 기자 / 1605호입력 : 2023년 04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화재 예방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경주소방서 제공>

경주소방서는 화재 예방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제도를 상시 운영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신고제도는 비상구 폐쇄 등 피난ㆍ방화시설 위반행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운영된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대규모 점포, 숙박시설 등이다. 주요 적발 사항은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을 포함)·훼손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장애물 설치 등 피난·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ㆍ심의를 통해 거치고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창완 서장은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는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고포상제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올바른 안전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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