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이 지난 1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미시 A조합 조합장 후보 B(56)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B씨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조합장 선거운동 기간 전에 15명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000여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또 각 마을마다 책임자를 두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구미서 관계자는 "지난 달 8일 실시된 조합장 선거와 관련, 구미지역 5개 조합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철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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