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6 10:04:06

경주 철강공장 폭발사고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 16일만, 중대재해 조사 착수
김경태 기자 / 1610호입력 : 2023년 04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주 한 철강제품 제조공장에서 지난 3일 오전 11시 7분 경 발생한 폭발사고로 다친 20대 근로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경주 동국산업 공장에서 근로자 A씨(26)와 B씨(33)가 원료혼합기 상부에서 내부에 붙어 있는 원료 찌꺼기를 막대로 긁어내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사고로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들 중 B씨는 경상에 그쳤으나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9일 숨졌다. 이 현장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아울러 이날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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