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가 지난 2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했다. 양형에 대한 의견은 징역 30년 1명, 징역 25년 5명, 징역 20년 1명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10일 밤 12시 45분 경 피해자 B(47)씨를 마구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지난 2008년~2017년까지 동거하다가 헤어졌고, 2022년 3월 재회해 8월까지 다시 동거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하던 집을 나가면서 8월 피해자와 다시 헤어지게 됐고, 평소 B씨가 자신과의 만남 문제와 관련해 거짓말을 자주하고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강한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A씨는 10월 10일 밤 12시 20분 경 B씨, C(52·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욕설을 하는 것을 C씨가 만류한다는 이유로 수 회 때린 혐의와, 같은 해 1월 21일 오전 1시 구미의 식당 앞 복도에서 D(60)씨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22년 9월14일 오전 7시39분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상 음주운전)도 받았다.
경찰은 폭행치사죄로 구속 송치했지만,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피의자를 영상녹화 조사, 구체적 살해 고의와 방법에 관한 진술을 이끌어 냈다.
이에 검찰은 현장조사 결과, 부검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살인 고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원했고, 사건은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대구지법 본원으로 이송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교통법규 위반 전과가 8회, 실형 전과 4회를 포함해 폭력 전과가 24회에 달한다"며 "A씨는 2018년 11월 B씨를 폭행한 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김철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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