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4 22:57:28

작은 관심이 소규모 공동주택 큰 변화

배형태 김천시의원, 지원대상 5세대 이상 확대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김철억 기자 / 1628호입력 : 2023년 05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배형태 김천시의원

김천시의회 배형태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개최한 제23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김천시가 소규모공동주택에도 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조례에서는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관리비용 지원 대상을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만 한정하여, 김천시 내 5세대 이상 10세대 미만의 51개 단지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입법적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지원대상을 5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여 소규모공동주택에서도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은 산업화 이후 도시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았으며, 이제는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담보하는 주거문화로 정착했다.

이러한 시대상황을 반영해 지난 2015년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었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정의해 보다 철저히 관리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위임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배형태 의원은 “사회계층이나 경제력에 따라 주거지역이 구분되는 현실에서 소규모공동주택과 그 주변에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거주할 가능성이 높다”며“소규모공동주택의 관리는 물리적 시설인 건물 그 자체의 유지관리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의 안정, 쾌적성, 네트워크, 생활의 질 등을 함께 높이는 관심”이라고 덧붙였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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