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준호)가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A(75)씨를 구속기소했다.
겸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8일 오전 김천 성내동의 다세대 주택에서 위층 주민인 60대 B씨의 얼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
A씨는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검찰은 흉기를 숨긴 채 이웃을 찾아가는 등 계획적 범행으로,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중하고 재범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구속 기소했다.
김천지청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피해자 지원을 통해 조속히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철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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