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9 01:27:00

'아이 바꿔치기 무죄'구미3세 여아 친모

대법원서 집행유예 3년 형 확정
김철억 기자 / 1628호입력 : 2023년 05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지난 2021년 8월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A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뉴스1>

한때 세간을 떠들썩 하게 했던, 일명 ‘구미 아이 바꿔치기’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은 18일, 구미의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친모 석 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친모 석 모씨(50)에 대한 재상고를 기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확정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석씨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사체은닉과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자,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을 들어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당시 검찰 측에서 제출한 간접 증거를 유죄로 채택하지 않자, 검찰은 "증거 채택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 씨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렸다는 혐의다.

그는 또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김 씨가 살던 빌라에서 시신을 박스에 담아 옮기려 한 혐의도 받는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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