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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제정에 대한 감사패 전달<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 제공> |
|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8일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구미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구미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각각 대표 발의한 구미시의회 김원섭(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추은희 의원(의회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 조례는 구미시 공무원, 구미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해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상호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고자 제2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제정했고, 주요 내용으로는 갑질행위의 정의, 갑질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기관장의 책무 및 갑질예방 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미시의회 김원섭 의원은 “구미시 시의원과 구미시 공무원은 방법이 다를 뿐이지 모두 구미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구미시의회 추은희 의원은 “구미시공무원 가족 여러분의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앞으로도 시민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구미시 공무원 가족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감사패 수여식에는 구미시의회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 이지연 의원, 김정도 의원, 신용하 의원, 정지원 의원이 함께했다.
곽병주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구미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조례』,『구미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김원섭 의원과 추은희 의원에게 감사한다”며“이를 계기로 변화하는 공직사회, 바람직하고 건강한 공직사회가 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미시의회 의원님과 함께 소통하며, 조직문화 개선에 함께 힘써주실 것”을 부탁했다.
공주석 전국시군구연맹 위원장은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해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노동문화를 형성하는데 힘써주신 구미시의회 김원섭 의원과 추은희 의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구미시 의원님과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 임원들의 활발한 소통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철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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