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9 08:18:00

도종환, 종소세 누락 등 세금탈루 의혹

김석기의원, 인세·강연료 등 신고누락 확인김석기의원, 인세·강연료 등 신고누락 확인
김봉기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14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세, 강연료 등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날 김석기 의원(자유한국당, 경주시·사진)의 주장에 따르면, 2012년 ‘○○생각’이라는 출판사로부터 선인세 명목으로 100만원의 인세 수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는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15년 ‘□□시청’에서 지급받은 강연료 150만원의 경우도 역시 누락되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후보자의 소득은 출판사, 강연의뢰기관 등 지급처에서 원천징수로 신고하기도 하지만, 지급처에서 원천징수로 신고하지 않은 소득의 경우, 후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동안 신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아 세금탈루 등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연료와 관련해서는 편법으로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책정해 소득세 및 지방세를 회피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2015년 ‘△△구청’에서 도종환 후보자에게 강연료를 지급한 내역을 보면, 150만원 강연료를 지급하면서 지급액 중 80%인 120만원을 필요경비로 책정했다. 이에 원천 징수된 세금은 30만원을 기준으로 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쳐 66,000만원뿐이었다. 김 의원은 이처럼 강연료 중 필요경비를 80%로 책정해 실소득을 낮춰 편법으로 소득세와 지방세를 적게 납부한 정황은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세법 상 강연료 등 일용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80%까지 인정해주고 있지만, 국회의원 신분인 도종환 후보자가 교통비, 강연준비 등으로 80%까지 필요경비를 지출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강연료 지급처와 협의 없이 지급처가 독단으로 경비를 책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회의원 신분인 후보자가 현행법을 편법으로 적용해 세금을 축소납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폐청산을 위해 인사비리 5대 원칙을 내세웠고, 세금탈루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만큼 도종환 후보자가 객관적인 자료제출과 합리적인 해명을 통해 세금탈루 의혹을 벗어나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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