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대구시의원(문화복지위, 달성1·사진)이 제301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 시의원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2007년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장애인 학대 사건들이 지속되는 현실과 일상 속 깊이 뿌리내린 장애 차별·혐오 표현 등 우리 사회 내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차별의 벽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대구시도 상위법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온라인 교육에 치우쳐 운영되는 등 실질적인 장애 인식개선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내실화하고, 체험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장애 인식개선 사업들도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장애 인식개선과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시장의 책무 ▲장애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활성화·정책사업 추진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예산지원 등이 담겨있다.
하 시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적 채우기식 일회성 교육이 아닌 실제 장애인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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