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2 14:25:11

퀴어축제 '공권력 충돌'에 홍준표 “고속도 집회신고하면 허용해야 하나”


황보문옥 기자 / 1647호입력 : 2023년 06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이 20일 대구퀴어문화축제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과의 충돌과 관련해 “참 어처구니 없는 해석들이 난무한다”며 “오늘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니 결과에 따라 행정 운용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퀴어문화축제 당시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도로점용 적법성 여부에 대해 “집회 신고만 되면 집회제한 구역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 허가권이 배제되고 경찰의 재량으로 넘어가는, 허가 의제 법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집회 참가자들의 도로점용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홍 시장은 “퀴어축제 주최 당사자도 도로를 일시 행진하겠다고 집회신고를 한 것이지 도로를 점용하겠다고 신고한 것이 아니다. 도로점용 허가 신청은 애초부터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경찰청장이 이를 막는 대구시 공무원들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10시간 동안 집회제한 구역인 공도를 차단, 무단 점거하고 그들만의 잔치를 벌리게 해줬다"며 "그런 대구경찰청장의 직권 행사가 옳은가를 묻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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