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건교위, 남구2·사진)이 제301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대구시 사무 중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해 처리하는 경우 그 사무의 적정성 여부, 사무 범위, 처리기준과 방법, 시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시는 그간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사무에 관한 제대로된 기준이 없어 사무의 위탁·대행 등이 다소 무분별하게 행해진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시의회의 견제 범위 밖에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사무처리의 전반적인 절차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적용 대상 사무는 시가 위탁·대행하는 연간 사업비 3억원 이상의 계속사업이다. 수탁·대행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 347개 공공기관과 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는 공공기관에 위탁·대행을 하기 전 위탁·대행심의회를 통해 사무의 적정성 검토, 시의회 동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사무의 처리지침 마련, 수탁·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등 위탁사무 관리가 전반적으로 강화된다.
공공기관 위탁·대행 전 반드시 거치도록 한 시의회 동의는 조례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위탁·대행 사무부터며, 계속해 위탁·대행을 하는 경우 6년마다 동의를 다시 받도록 해 의회 견제를 한층 강화한다.
윤영애 시의원은 “그동안 공공기관 위탁·대행은 대부분 대구시가 대상과 기관을 결정한 뒤 대구시의회는 예산안 심사단계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어 사무가 적정한지 등의 의회 감시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했다”면서 “특히 이번 제정 조례 시행으로 대구시 공공위탁·대행 사무가 행정의 능률성뿐 아니라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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