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대구시의회 부의장(경제화경위, 북구4·사진)이 제301회 정례회에 지역의 건축물 미술작품의 다양성 확대와 작가들의 작품활동 참여기회 확대 등 시민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는 증가하고 있지만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의무화 시행 이후 27여 년이 흐른 지금, 이미 설치된 미술작품의 유지관리·안전에 대한 문제가 빈번이 발생했고 제도적 보완 요구도 지속돼 왔다.
국회는 지난해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을 통해 건축주에 대한 미술작품의 안전관리 의무부과와 원상복구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해 미술작품의 적절한 사후관리 체계를 제도화하는 동시에 ▲작품다양성 확대를 위한 공모방식 제도 도입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절차 간소화 ▲위촉직 위원 임기 중 본인의 미술작품 출품금지 등을 규정했다.
하 의원은 “현행 미술품 선정방식이 작품의 다양성 확보와 양질의 미술작품 설치를 어렵게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특히 작품선정 시 공모방식 도입을 통한 작품의 다양성 확대와 신진 작가들에 대한 작품활동 기회를 제공코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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