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2 14:27:48

도청 신도시에 ‘자율주행車’ 달린다

경북도, 국토부 첫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신규 지정 받아
여객 유상운송, 자동차 안전기준 등 특례적용, 자율주행 실증 추진

황보문옥 기자 / 1652호입력 : 2023년 06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자율주행_셔틀버스_시승(경북도청_신도시)<경북도 제공>


↑↑ 경북도청 신도시 시범운행지구 노선<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도청 신도시 일원이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0. 5.)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 및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지난 1월 경북도는 첨단 모빌리티 시대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기반 구축을 위한 최적화된 실증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신청했으며 국토교통부가 현장실사,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로 최종 지정·고시했다.

경북도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앞서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1개월간 ‘도청 신도시 자율주행 셔틀버스’ 무상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자율주행 실증사업은 우수한 핵심기술을 갖춘 도내 스타트 기업 오토노머스A2Z, 연구기관이자 기술지원 및 인프라 구축이 가능한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경일대학교가 참여한 산·학·연이 협력한 우수 사례다.

또 탑승객의 만족도가 높은 점과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교통 사각지대, 도내 주요 관광지(보문단지, 하회마을) 등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계기로 경북도는 자율주행 기반 다양한 실증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율주행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공모사업 참여(`23. 9월) △시범운행지구 지원 조례 제정(`23. 10월) △도청 신도시 자율주행 전기버스 상시운행(`24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자율주행이 대표적 사례이자 가장 근본이 되는 기술이다”며 “향후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및 인프라 조성을 위해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투자와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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