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국힘·경산, 사진)이 대표로 발의한 ‘경북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 건물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 조례 제정이 시급했던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기관 및 학교에 이어 경상북도 내 공공기관·의료기관·보육시설 등에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성능기준 및 공공기관의 정의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효과적인 방연물품 사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를 위한 물품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경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도청 및 직속기관·지역본부·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 △경상북도의회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경상북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가 설립한 의료원 등에 이 조례가 적용된다.
차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은 제339회에 조례가 통과돼 적용됐고 이어 경북도 소속 공공기관, 2023년까지 도청이 관할 하는 보육시설과 의료기관 등 다수의 도민이 생활하고 대피에 취약한 도민을 화재에 따른 질식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뿌듯하다”며, “특히 앞으로도 학생 및 도민 안전을 위해 정책 발굴과 시행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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