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지난 달 28일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17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출국금지 대상자 17명의 총 체납액은 22억 원이며 지난 28일부터 6개월간 해외출국이 금지된다.
출국금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6개월 기간 내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경북도는 지난 4월부터 23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514명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여부 확인, 외화거래내역 조회, 국외이주 여부, 해외 입출국기록 및 생활실태 등 면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최종 출국금지 대상자 17명을 선정했다.
또 출국금지로 부당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국금지 예고문을 통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
출국금지 대상자 가운데 체납자 A씨는 재산세 등 5100만 원을 체납해 2020년 명단이 공개됐고, 체납자 본인의 전국 재산조회 결과 무 재산이었다.
그러나 배우자 명의로 시가 11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도 있으며, 체납 발생일 이후 본인 31회, 배우자 2회, 자녀 9회에 달하는 출입국 기록이 확인돼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를 드나드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 대상자로 선정됐다.
체납자 B씨는 병원을 운영하다 지방소득세 6600만 원이 체납돼 출국금지 대상자로 조사했으나 이미 출국해 해외 장기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돼, 향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입국이 확인되는 즉시 출국금지 조치 할 계획이다.
박시홍 경북 세정담당관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규제가 풀리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출국금지로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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