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기획부동산 사기 등의 사전 차단으로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외한 군위군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향후 5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
이는 지난 1일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됨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군위군은 표준지 공시지가, 지가변동률, 외지인 거래비율 등이 모두 높아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이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와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000㎡,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군위군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이용의무가 발생되며,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이 어렵지 않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 할 계획이다.
권오환 대구 도시주택국장은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군위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며,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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