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8 17:53:09

구미, 7월 정기분 재산세 461억 부과

1세대 1주택 시장가액비 차등적용 세부담 완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전년대비 4.3% 감소

김철억 기자 / 1664호입력 : 2023년 07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8만 6천여건, 461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2023. 6. 1.)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달에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 초과일 때는 7월, 9월에 나누어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20억(4.3%) 감소된 금액이다. 이는 2023. 1. 1. 기준 주택공시가격 하락(개별주택가격 3.65%, 공동주택가격 14.41% 하락),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차등(43 ~ 45%) 적용, 용도에 따른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차등화(600,000원~810,000원)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계산 시 적용하는 용도지수 하락 등이 영향을 미쳤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납부시스템(1899-0093),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다음 달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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