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2 14:28:15

대구시 퀴어축제 공무집행방해 관련 8명 검찰 고발

대구경찰청장 및 퀴어축제 관계자 등
"시민의 도로 통행을 전면 제한하는 시위문화 바꿔야"

황보문옥 기자 / 1663호입력 : 2023년 07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지난달 17일 대중교통전용도로인 중앙로를 전면 차단한 채 개최된 퀴어축제 행사와 관련, 대구경찰청장 및 축제 관계자 총 8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형법 제144조 제2항), 일반교통방해죄(형법 제185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등으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구시는 시민의 통행권을 원천 차단하는 관행화된 도로 불법점거 집회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퀴어축제 관련자들과 이를 비호한 대구경찰청장에 대한 엄벌을 요구할 방침을 정했으며, 이미 2주 전에 고발장 작성을 완료한 상태였다.

다만, 공권력 간 충돌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우려, 성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오해 등을 감안해 선제적 고발에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나, 이날 시민단체가 대구시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대구시도 법질서의 확립과 함께 바람직한 집회 시위문화 정착의 계기로 삼고자 관련자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번 고발은 주요 도로를 전면 점거해 시민들의 통행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불법집회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음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구시는 관행적으로 도로를 전면 점거하는 불법시위를 반대하는 것이지, 퀴어 축제 자체를 혐오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대구시는 도로를 무단 점거하는 불법집회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가 문재인 정부 시절 관행화된 도로 불법점거 집회를 바로 잡고자 했는데, 대구경찰청장의 무지 때문에 최근의 혼란이 초래된 것”이라며, “특히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찰은 집시법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를 준수해 공정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불법, 떼법이 일상화될 경우 대한민국의 사회 질서는 혼란을 거듭하고 국민의 불편은 극에 달할 것이 불 보듯 뻔하므로 이번 조치가 집회·시위의 자유와 국민의 통행자유권 간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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