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1일~오는 31일까지 영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행위를 지도·단속한다.
영업용 자동차의 주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나 일부 영업용 자동차의 무분별한 주차로 일반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 방해 및 사고 우려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지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여 적발된 차량에는 5일 이하의 운행정지 또는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평소 계도 위주의 행정을 추진했으나, 시정되지 않아 이번 지도·단속하게 됐다”며 “운송사업자는 반드시 지정된 차고지를 이용하여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철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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