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04 05:14:44

취득세 비과세·감면안내문 발송


오정탁 기자 / 입력 : 2017년 06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 달성군은 27일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비과세·감면을 받은 납세자 313명에게 감면에 따른 유의사항과 의무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이는 최근 달성군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구와 기업체 수가 계속 증가하는 등 지방세 감면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커졌고, 일부 개인 및 법인이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알지 못해 추징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다.안내문은 종교단체감면, 자경농지감면, 창업중소기업감면, 산업단지감면 등 취득세 비과세·감면과 관련된 규정과 의무사항 및 추징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납세자는 부동산 취득세를 비과세·감면 받은 후 유예기간(1년∼3년)내에 당초 감면받은 고유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의무보유기간을 채우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 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김문오 군수는“감면받은 후 타용도 사용 등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면 받은 세액을 자진신고 해야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을 몰라서 추징되거나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안내와 사후관리를 강화해 납세자의 불이익과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취득세 신고 시 이와 같은 유의사항을 담은 감면통지서를 배부하고 있으나, 납세자 대부분이 세금업무를 법무사 등에게 위임해 감면통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오정탁 기자 ojt04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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