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3 23:34:59

외국인 유학생에 성희롱 문자 보내 해임된 교수

항소심도 패소
안진우 기자 / 1702호입력 : 2023년 09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고법 민사3부(손병원 부장판사)가 13일 대구 모 대학 전 교수 A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관련기사 본지 4월 19일자 참조>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논문 심사위원을 맡은 뒤 ,박사논문을 제출한 유학생 B씨에게 성희롱성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A씨는 문자 메시지에서 자신을 황제로, B씨를 궁녀로 부르면서 "수청을 들어라", "키스를 받고 자거라"고 했다.

이에 B씨가 자신을 피하자, 논문심사 탈락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B씨는 학교측에 A씨를 신고했고, 대학측이 진상조사 후 징계위를 열어 같은 해 10월, A씨의 논문심사위원 자격을 박탈하고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성희롱이 인정돼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항소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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