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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형태 김천시의원 |
| 김천시의회 배형태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개최한 제2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율곡동 등에 있는 미활용 주차장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는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와 면적을 지자체 특성에 맞게 고려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했는데, 기존 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관리사무소, 휴게소, 간이매점 등으로만 한정하고, 조례로 지정하게 한 이용자의 편의시설을 명시하지 않은 결과, 타 지자체와는 다르게 부대시설의 범위나 종류가 적은 단점이 있었다. 이 결과 민간이 소유한 주차장부지 중 활용도가 낮은 곳은 무단방치된 채 나대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에 근린생활시설과 자동차부분정비업 등을 명시해 부대시설을 추가했으며, 이와 같은 부대시설을 갖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가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이하로 징수해야 한다. 또한 누구나 주차할 수 있는 개방형 주차장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넣어 주차장부지 활용에 물꼬를 틀었으며, 궁극적으로 주차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배형태 의원은 “김천도 공영주차장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부지 확보, 예산 제약, 주민 동의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민간이 소유한 주차장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고,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미활용 주차장부지가 활용돼 지역 활력 및 주차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