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형사2부(김진혁 부장검사)가 지난 27일, 채권·채무 관계로 말다툼 도중 후배를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A(33)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7일 오후 4시 10분 경, 구미시 형곡동 한 원룸 앞에서 흉기로 후배 B(32)씨의 허벅지 등을 수 차례 찌른 혐의다.
한편, 이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돼,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후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 거절했고, 그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 및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억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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