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8 08:39:41

김천 1일반산단 조성 ‘보상 절차’ 시작

보상계획 공고 후 주민 대상 보상설명회
김철억 기자 / 1733호입력 : 2023년 11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김천 1 일반산업단지(4단계) 조성에 따른 보상 절차 시작<김천시 제공>

김천시가 2023년 6월 경북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2021년부터 시작된 김천 1 일반산업단지(4단계)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김천 1일반산업단지(4단계)는 김천 어모면 다남리, 개령면 신룡리, 대광동 일원 약 124만㎡(38만 평) 부지에 2027년까지 대략 2,349억 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산업단지로 이차전지, 식음료품, 전기장비 등 9개 업종을 유치 할 예정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한국부동산원과 보상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보상 업무에 착수했다. 지난 달 25일에는 김천 1일반산업단지(4단계) 조성 사업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여 토지소유자 등을 상대로 열람하고, 지난 달 31일 보상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보상설명회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보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보상 진행 일정, 감정평가 절차, 보상 세무 상담 등 보상과 관련된 사항들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천 평생교육원 대강당에서 진행했는데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참석해 보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었다.

김천 투자유치과장은 “김천 1 일반산업단지(4단계) 조성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인허가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고, 연말부터 감정평가를 시행하여 내년 상반기에 보상 협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보상계획 공고 기간이 종료되면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추천을 요청하고, 감정평가를 의뢰 할 계획이다. 2024년 상반기 내에 보상 협의 통지 및 보상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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