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8 05:32:17

경적에 화가 나 "차에 치였다"무고한 60대

대구지법, 징역형 집유 선고
김철억 기자 / 1745호입력 : 2023년 11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가 21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 허위 사실로 남을 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1일, 구미 한 병원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던 B씨가 경적을 울리자 해당 차량 조수석 옆에 서 B씨에 항의했다.

그러던 중 B씨가 그대로 가버리자 화가 난 A씨는 B씨가 차로 자기 발등을 밟고 지나갔다며 112에 허위로 신고, 경찰에 출석해 비슷한 내용으로 진술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도주치상)는 법정형이 중하고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불필요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며 "사건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있었고 피해자가 실제 형사처분을 받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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