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7 14:16:07

고의 교통사고로 2억 원 챙긴 보험사기 5명

김천署, 10개원 추적 끈 ‘검거’
김철억 기자 / 1754호입력 : 2023년 12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김천경찰서가 5일, 고의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36)씨 등 5명을 검거했다.

주범 A씨는 지난 10월 사기 혐의로 김천소년교도소에 수감 중이며, B(35)씨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지난 9월까지 김천과 포항, 대전, 서울, 통영 등 전국을 돌며 71건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치료를 근거로 7개 보험사로부터 2억여 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범행 장소, 시기, 가·피해자를 사전 공모한 뒤 애인이나 지인을 차량에 탑승시켜 주차된 차량을 경미하게 접촉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71건 중 49건은 허위신고로 확인됐다"며 "보험회사가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도 이들의 범행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공모 보험사기 첩보를 입수한 뒤, 10개월 이상 끈질긴 수사끝에 주범과 공범 등 5명을 전원 검거했다.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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