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4 01:30:12

'대구판 돌려차기'20대, 징역 50년

판결 불복해 항소
정희주 기자 / 1755호입력 : 2023년 12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으로, 국내 최장기 유기징역형인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20대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관련기사 본지 12월 3일, 10월 25일, 6월 12일자 참조>

지난 5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강간등상해)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 측이, 이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징역 50년 형이 과하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진다.

사건은, 배달 기사로 일한 적 있는 A씨가 배달 기사인 척하며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 경, 대구 북구 한 원룸으로 귀가 중이던 B(23·여)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이때 A씨는 때마침 들어온 B씨 남자친구 C(23)씨에게 제지당하자 C씨 얼굴,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런 A씨 범행으로 C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렀고 수술 후 의식을 회복했으나 뇌 손상 등으로 사회 연령이 11세에 그치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준의 장해를 입었다.

한편 검찰은 A씨에 징역 30년 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범죄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법정형이 정해져 있다며, 미수에 그친 부분에 대해 일부 감경하고 징역 50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 괴로워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들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정도의 충격을 받고 큰 피해를 입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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