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07 14:56:09

‘호기심 몰카’ 이젠 근절위해 노력할 때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7월 1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초복에 들어서면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이다. 이와 맞물려 여름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여름철 무더위에 여성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늦은 밤까지 야외활동이 이어지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표적이 될 수 있는 ‘몰카범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사람이 많이 붐비는 장소에서 카메라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특정부위를 촬영하는 몰카범죄가 성범죄의 대표적 유형으로 거론될 정도로 이슈화 되고 있다. 이러한 몰카범죄는 최근 그 수단이 점차 첨단화 되고 돈벌이 수단화, SNS의 파급력을 통해 피해여성들에겐 감당하기 힘든 수치심을 주고 성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몰카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등 다른 성범죄에 비해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 카메라 이용촬영(몰카) 행위는 범죄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 모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경찰에서는 몰카 색출장비를 일선 파출소에 지급하여, 매년 휴가철 몰카범죄 특별예방 집중단속기간을 정해 화장실, 탈의실, 샤워장 등 범죄우려장소에서 특별 점검 활동과 이동식 사복경찰 활동, 몰카범죄 예방 홍보물 배포와 플랜카드, 몰카범죄 경고 스티커 부착하고, 신고보상금 제도 홍보와 취약지역 CCTV를 설치하는 등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아직도 몰카 범죄를 마치 ‘사춘기 소년의 호기심’ 정도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인식전환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을 통해 특정 장소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람들을 제보하는 등 신고의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서도 여름철 피서지 샤워장 등 몰카확인 및 경고문 부착, 순찰강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몰카를 근절하여, 몰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더는 확산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피서지를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 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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