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04 19:49:50

구미, 제 2기분 자동차세 164억 부과


김철억 기자 / 1759호입력 : 2023년 12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구미시가 제2기분 자동차세 10만 2,377건에 대해 164억 원(지방교육세 37억 원 포함)을 부과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이며, 연납으로 1년 치를 미리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6일~2024년 1월 2일까지로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지로‧ARS 납부 시스템(1899-0093)‧전용 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30만 원 이상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며, 발송 방법을 기존 일반등기 우편에서 ‘선택등기 우편’으로 변경해 송달한다.

선택등기 우편은 기본적으로 일반등기와 동일하나, 2회(1일 1회 배달)까지 대면 배달 시도 후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 우편물을 반송하지 않고 수취함에 투함하는 방식이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등기우편 수령이 어려워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반송과 재발송으로 인한 행정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재식 세정과장은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계속 강구할 것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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