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04 13:52:29

고사상 돼지머리 돈 꽂은 與의원 불구속 송치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적용
마라톤 동호회 시주제 기부

김철억 기자 / 1761호입력 : 2023년 12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구미지역 여당 A의원이 '고사상 돼지머리'에 돈을 꽂았다가 재판 받을 위기에 처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미에 지역구를 둔 국힘 소속 A의원이, 지역 행사에서 돼지머리에 돈을 꽂았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불구속 송치됐다.

한편 A의원은 올해 초 자신의 지역구인 구미에서 열린 마라톤 동호회 시주제에 참석, 돼지머리에 5만 원을 꽂아 기부행위 한 혐의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가 시주제에서 돼지머리에 돈을 꽂은 기부행위는 인정된다.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 사회 상규상 어긋나지 않는다"며 두 차례 무혐의 의견을 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처분에 반발한 이의신청이 올라왔고,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도, 검사가 요구 할 경우 다시 수사해야 한다.

이에 결국 경찰은 최근 A의원을 불구속 송치하고, 여러 판례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성립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한편 A의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도 2번이나 무혐의로 검찰에 의견을 제출한 만큼, 적극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현금 기부 행위는 금액과 관계없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실제 지난 2012년 경기 양주 한 시의원이 안전 기원제에서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 원을 꽂았다,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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