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3 22:23:27

포항지진 피해 소송구조제도 적용 촉구

범대본, 1인 시위 나서
김경태 기자 / 1772호입력 : 2024년 01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포항지진범시민본부(이하 범대본) 모성은 공동대표<사진>가 지난 3일, 대통령실과 대법원 앞에서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추가 소송과 관련 법률이 보장하는 '소송구조제도'를 적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소송구조제도란 대법원 재판예규로 정하는 제도로 소송비용을 부담 할 경제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 등에게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유예 또는 면제시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날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작년 11월 16일, 2017년 11월과 2017년 2월에 발생한 지진이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는 법원 판결 이후 1심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이 추가 소송에 나서면서 소송대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 대표는 "소송구조제도는 소송비가 없어 소송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생계수급 시민들에게 가뭄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통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포항지진 시민소송의 경우 50만 시민 전체가 동참해야 하는 공익소송인 만큼, 대법관의 결단으로 소송구조 대상에 경제 약자뿐 아니라 지진 피해시민 전부를 포함시켜 시민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유예해 주거나 후불로 징구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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