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04 14:14:21

구미을 총선 '대통령 시계'로 시끌

경북선관위 조사 나서
김철억 기자 / 1777호입력 : 2024년 01월 1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구미을 출마를 선언한 대통령실 참모 출신 A예비후보가 유권자를 대상으로 대통령 시계를 뿌렸다는 의혹과 함께, 경북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대통령실 출신 A예비후보 측이 주도한 모임에 참석한 지역 상인과 주민이, A예비후보 측 관계자가 나눠 주는 시계를 받았다고 증언, 파문이 일고 있다.

다른 모임에 참석한 주민도 A씨 측으로부터 대통령 시계를 받았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A후보는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수시로 구미를 찾아 지역민을 만났다. 모임마다 시계를 돌렸을 경우 수량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계를 둘러싼 이런저런 소문이 나돌았다”고 했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가 시계를 배포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 문제로 연결된다.

한편 지역시민단체도 비판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형국이다.

시민단체 관계자 E씨는 "선관위는 불법선거운동 여부를 조사하고, 대통령실은 진상조사를 통해 기강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 주변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온다.

국힘 경북 당직자는 "대통령 시계를 구해 달라는 민원인의 요구에 시계가 부족하다며 외면했던 대통령실 참모들이 자신들 선거에 시계를 이용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구미선관위는 지난10일 오후 대통령을 시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C씨를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을 위반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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