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선남면이 지난 12일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4년 제1회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 대상은 성주군 또는 연접 시·군·자치구(대구 달성, 김천, 칠곡, 고령, 거창, 합천)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처음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등이며 이번 위원회에서는 2건 2필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에 대해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노경미 선남면장은 “농지위원회를 통해 실제로 농업을 경영할 사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끔 더욱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투기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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