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4 02:09:08

불명확한 확인서로 회원 가입 거부해 입은 손해

대구지법, 골프장 운영자가 배상해야
김경태 기자 / 1779호입력 : 2024년 01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김희동 부장판사)이 15일, 명확하지 않은 확인서 내용을 이유로 회원 가입을 거절당한 A씨가 골프장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골프장 회원권 확인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4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입회금 7000만 원을 예치하고 청도에 있는 B씨 소유 골프클럽의 스마트 회원으로 가입했다.

한편 지난 2020년 골프클럽 운영체제를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바꾸면서 A씨에게 입회금 6990만 원을 반환해준 B씨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현재 대우를 유지하고, 향후 신규 가입 때 혜택에 준하는 예약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줬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022년 1월 영천에 있는 B씨 회원제 골프장에 스마트골드 회원으로 가입하려 했으나, B씨는 "확인서대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A씨가 클럽 입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입회비 1억 4000만 원인 이 골프장 회원권은 2022년 7월 2억 1000만 원, 2023년 3월 2억 1750만 원에 거래됐다.

이에 A씨는 "B씨가 회원 가입을 거절한 바람에 7016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를 보면 '2021년 12월 31일까지'가 '회원으로서 유지 유무와 업그레이드 결정'에 직접 연결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동일한 대우 뿐 아니라 업그레이드에 대한 시기를 정확히 기재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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