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4 06:05:29

뇌물 등 1600만 원 받은 전직 공무원

대구지법,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안진우 기자 / 1783호입력 : 2024년 01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형사1단독(배관진 부장판사)이 지난 18일, 관공서 사업과 관련해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16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전 구청 공무원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벌금 2600만원을 선고하고, 16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5월 대구 모 구청 도시행정계장으로 일하던 당시 경관개선사업 관련 업자로부터 납품업체 선정 요청과 함께 3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한 그는 지난 2020년 3월, 동장으로 근무할 때 속칭 '이축권'소유자와 매수 희망자 간 매매를 중개해준 뒤 양측으로부터 각각 300만 원,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 등으로 인해 집이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이를 다른 개발제한구역에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다.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이축권을 매입해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A씨는 납품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접 담당한 업무와 관련 있거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거래에서 돈을 받았고 그 금액이 많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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