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04 18:20:14

김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추진

설치비 90% 지원, 미세먼지 저감 등
김철억 기자 / 1787호입력 : 2024년 01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김천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사업 추진<김천시 제공>

김천시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원인물질 감축 대책을 목적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25일~오는 2월 29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올해 3억 7000만 원을 투입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 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이며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소기업 또한 추후 지원 할 예정이다.

우선지원 대상은 대기오염 원인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주거지 인근에 있는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이다. 다만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시설, 공공기관과 공공시설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25일~오는 2월 29일까지 김천시청 환경위생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임 환경위생과장은 “중소기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노후 방지시설을 개선하고 사물인터넷(IoT)부착을 유도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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