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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안전·품질 교육 실시<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제공> |
|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가 지난 25일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에 대비하고, 건설현장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안전·품질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확대적용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법적 이행 사항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실제 발생했던 중대재해 사례들을 통해 재해발생원인과 방지대책에 대한 폭 넓은 교육을 실시했다.
이관우 지사장은 “이제 안전은 필수사항을 넘어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최고이자 최우선의 과제다”며 “건설현장의 안전이 단순히 지켜야 할 규범적인 사항이 아닌 일상 생활에 스며든 문화로 승화시켜 나아가야 할 때며, 중대재해발생 방지를 위한 근로자 안전문화 정착에 현장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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