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4 08:54:39

포항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추진

30억 투입,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90% 지원
미세먼지 원인물질‧악취 등 대기오염물 저감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김경태 기자 / 1792호입력 : 2024년 01월 3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소규모 방지 시설<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 국비보조사업으로 올해 8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6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광역단위 대기개선 지원사업 22억 원과 함께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자부담 10%)를 지원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지원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나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사업장도 지원 가능하며 광역 단위 대기 개선 지원사업의 경우 중견기업까지 지원한다.

특히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10년 이상 된 노후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을 우선 지원한다.

다만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 예산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동일 사업장 내 지원받지 않은 방지시설은 지원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사업신청서 및 방지시설 설치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오는 2월 29일까지 방문 신청하면 되며 세부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4·5종 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에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돼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사업과 병행해 설치를 지원한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배출 및 방지시설의 운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로서 2025년 6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고원학 환경국장은 “단속과 규제 위주의 환경정책이 아닌 환경오염 예방 차원 및 근로환경 개선 차원의 환경정책 사업이기에 경제적 부담으로 환경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견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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