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7 01:09:33

구미, 지역업체 계약 최우선 ‘지역경제 살린다’

공사 분할 발주 및 관내 생산 물품 적용 여부 사전 검토
지역 기여우수 기업, 사회적 약자 기업 수의계약 제도 개선

김철억 기자 / 1792호입력 : 2024년 01월 3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유도를 위해 △발주내역 사전 검토를 통한 지역업체 계약률 증가 △지역 기여 우수 기업, 사회적 약자 기업을 위한 수의계약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사·용역 등 발주내역 사전 검토로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시는 입찰 대상 발주 공사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발주계획을 수립․검토해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관외 입찰 대상 금액의 발주 공사에 대해 공종별, 공구별, 시기별로 분할 가능 여부를 사업 부서와 계약부서가 함께 적극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라 4억 원 이하 종합공사, 2억 원 이하 전문공사, 1억 6000만 원 이하 기타공사는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입찰하는 형태인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또한, 설계 및 물품구입 계획 단계에서 관급자재, 물품의 관내 생산품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이를 반영해 최종 계획을 확정한다.

지역 생산품이 있는 데도 잘 알려지지 않아 관급 계약에 소외된 업체를 발굴하기 위해 경제단체와 협업하고 업체 소개서를 접수해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 기여 우수기업, 사회적 약자 기업 대상 수의계약 제도 개선=구미시는 공사 또는 행사 용역 계약을 할 때 업체의 관내 하도급, 장비, 인력 활용 실적, 소속 임직원의 관내 주소 비율에 따라 차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실적이 우수한 업체는 연간 수의계약 가능 횟수를 늘리고, 수의계약 낙찰률도 기존 90%에서 최대 95%까지 상향 적용한다.

또한, 시는 사회적 약자 기업을 보호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에 대해 지방계약법에 따라 5000만 원 이하까지 1인 수의계약 가능한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발주 금액과 성격에 따라 사회적 약자 기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기회를 확대 적용해 사회적 약자 기업의 권익을 향상하고 경쟁력 강화를 꾀할 계획이다.

김장호 시장은 “지역업체와의 계약률 증가를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기업의 성장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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