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4 05:57:03

영천시, 농어민수당 신청하세요

모바일 先 접수, 주소지 읍·면·동 방문접수
김경태 기자 / 1792호입력 : 2024년 02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영천시가 1일~오는 3월 15일까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어민수당을 신청받는다.

올해는 1일부터 모바일(온라인)로 먼저 신청을 받고, 오는 19일~3월 1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은 2023년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라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경북도 공공마이데이터 플랫폼인 모이소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모이소 앱에서 본인이 신청하면 모든 서류가 면제된다.

농어민수당 신청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받은 자, 실제 경영주와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공무원의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농어민수당은 3월 중 자격 검증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0만 원의 농어민수당을 4~5월 경과 8~9월 경에 각각 30만 원씩 2회에 걸쳐 영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할 계획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농업인이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홍보로 기한 내 신청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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