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4 07:29:13

국민권익위, 민간 체육단체 ‘흐지부지 징계처분’근절

징계요구 결과 3개월 이내 통보, 설명 의무 부과 해
‘민간 체육단체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제도개선 권고

김봉기 기자 / 1794호입력 : 2024년 02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그간 각종 비리·사건·사고 해결의 사각지대로 알려지던 민간 체육단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향후 스포츠윤리센터가 민간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면, 민간 체육단체는 그 결과를 3개월 이내 통보하고 보고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체육단체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에 권고했다.

그간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및 비리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한 후 해당 민간 체육단체(종목·가맹단체)에 징계를 요구했다.

현재 체육회 산하에 71개 종목단체, 장애인체육회 산하에 32개 가맹단체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민간 체육단체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요구에 부합하는 징계처분을 해야 하지만, 경미한 처분을 하거나 징계 결정을 지연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20년부터 지난 3년간 징계요구(224건)중 체육단체 징계결과 통보는 99건으로, 이 중 9건은 결과 통보까지 1~2년이나 걸린 것으로 전해진다.

또 2021년 징계요구 중 6건, 2022년 징계요구 중 26건은 징계처리 결과를 통보하지도 않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징계처분이 지연되거나 부적정하게 경감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징계요구 결과를 3개월 이내 통보하고 보고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근거 자료(불기소처분통지서, 판결문 등)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간 민간 체육단체 산하단체(시·도 및 시·군·구)임원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사건을, 같은 산하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법제 상벌위원회가 관할하도록 하고 있어 공정한 징계절차 진행이 어려웠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정실주의(혈연·학연·지연 등)우려가 있는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해 민간 체육단체 산하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해당 민간 체육단체 직속 상급단체가 관할하도록 했다.

단체·대회 운영 관련 금품수수, 횡령·배임, 승부조작, 편파판정, 입학비리 등의 경우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채용업무 관련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감경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채용업무 관련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 감경을 금지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를 억제하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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