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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입국 직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주시 제공> |
| 지난해 첫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에 집중하고 있는 경주시가 올해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지속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90일 또는 5개월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고용 프로그램이다.
경주시가 올해 1차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으로 캄보디아인 124명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시는 보다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해 올해 첫 입국자 124명 중 44명은 지난해 계절근로자로 참여한 외국인 가운데 성실근로자로 선발했다.
이들 44명은 5개월 간 체류자격이 부여됐고, 나머지 80명은 신규 계절근로자로 90일 간 체류자격이 부여됐다. 올해 첫 외국인 계절근로자 124명은 지난 달 29일과 30일에 걸쳐 입국했다.
이후 범죄예방과 이탈방지를 위한 사전교육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 61곳의 농가에 배치됐다.
이들은 체류기간에 따라 각각 4월 26일까지, 6월 24일까지, 지역에 거주하며 토마토, 딸기, 멜론, 부추 등 비닐하우스 농가 등 영농현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경주시는 이번 1차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포함해 오는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캄보디아인 300여 명을 유치 할 계획이다.
경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으로 인한 농가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등록 수수료 △마약 검사비 △산재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가 고용주와 근로자 간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캄보디아 이주여성 3명으로 구성된 통역을 순환 배치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경주시는 계절근로자를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해 205명을 유치했고, 무단이탈률 0%, 농가 수요인원 100% 입국이라는 성과를 이뤘다.
이 같은 성공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정착으로 관련해 경주시는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우수사례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주낙영 시장은 “계절근로자의 입국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성실근로자의 재입국으로 지역 농가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도 계절근로자 운영에 힘써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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