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4 07:26:51

지자체, 지방 건설업체 선금 지급한도 확대

당초 계약금액 80%에서 100%까지 확대
지방회계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김봉기 기자 / 1798호입력 : 2024년 02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의 선금 한도가 상향돼 지방 건설업자의 자금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는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를 통해 향후,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해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특례는 입찰보증금(입찰금액 5%→2.5%)및 계약보증금(계약금액 10%→5%)인하, 단독입찰 또는 유찰시 즉시 수의계약 가능, 대가 지급시기(5일→3일 이내) 단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계약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약식검사 활성화를 독려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방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선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지자체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행안부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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