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5 18:34:19

국립 농관원,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441개 소 적발

거짓표시 245개 소-형사 입건
미표시 196개 소-과태료 부과

김봉기 기자 / 1799호입력 : 2024년 02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지난 설을 앞두고 집중 실시된 농식품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에서, 전국에서 441개 소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설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 1월 22일~2월 8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 위반업체 441개 소(품목 516건)를 적발했다.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 3,154개 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설 명절 10대 성수품에 대해서는 수급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에 파악한 후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했다.

10개 품목 중 배추 116, 돼지고기 111, 쇠고기 43, 닭고기 21, 대추 4, 배 2, 무 1, 계란 1건등이 적발됐으며, 그 외 사과와 밤은 적발실적이 없다.

아울러 이번 일제점검 결과 위반품목은 배추김치 116건, 돼지고기 111건, 두부류 54, 쇠고기43, 닭고기 21, 쌀 21, 콩 20, 곶감 7건 순으로 많았다.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 259개 소, 축산물 소매업 40, 음식료품 제조업 14, 즉석섭취 및 편의식품류 제조업 14,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13개 소 순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대구시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한 배추김치를 반찬용으로 제공하면서 배추김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판매(위반물량240kg/위반금액 240만원)해 형사입건 됐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245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된 19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718만 3000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원장은 “농관원은 앞으로도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가오는 3월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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