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04 17:22:14

선거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A씨

경북여심위, 김천署에 고발
김철억 기자 / 1799호입력 : 2024년 02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경북 선거여론조사심위위원회(이하 여심위)가 15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김천 선거구)에 있어 네이버밴드에 실제 실시되지 않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후보자별 지지율)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A씨를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1항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여심위는 선거일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실시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결과를 만들어 SNS 등에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 역량을 총동원해 엄중 대처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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